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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by 생활밀착 정보통 2024. 8. 19.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조사 :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조사되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집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휴대폰에서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정부 24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정부 24 앱스토어 다운로드

 

 

2. 처음 실행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3.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정부 24 앱에 로그인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3.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4. 단계에 따라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진행 시,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진행해도 됩니다.

 

 

⚠️ 주의사항 ⚠️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 8. 27 ~ 10. 15까지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와 같이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 진행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가구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나 미신고된 전입 등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 통지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

 

최근 온라인에서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라는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태료 50만 원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의사항

✅ 스마트폰 정부 24 앱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PC는 안됨)

 

✅ 위치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의 GPS 기능을 켜두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사 시작일인 7월 22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통장의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 구성 정보가 다르다면?

A.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 7. 22. 00시 기준으로 반영된 정보입니다. 2024. 7. 22. 00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 거주지 명칭정보와 위치 정보의 명칭이 다르다면?

A.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운영플랫폼 정보에 따라 보입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라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다?

A. 네.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Q.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 버튼을 누르는 경우 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된다면?

A.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 기준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해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했다면?

A.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고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Q.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 24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라면?

A. 비대면 사실조사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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